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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피해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거같아요

며칠전 대출을 해준다는 연락을 받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중 대출 한도를 높일려면 외화거래내역이 있으면 높일 수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들이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걸 환전해서 주기만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 했습니다 돈이 급한지라 크게 생각을 못하고 하는말을 들었는데 다음날 통장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알아보니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게 맞는것같더라고요...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당장 뭐부터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04.10
144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민·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출상담을 받으시던 중 외화거래내역이 있으면 대출한도가 높아진다는 안내를 믿고 질문자님 통장에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통장으로 피해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질문자님을 우선적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지시가 비정상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사기죄를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 입금된 돈의 액수, 입금자명, 환전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질문자님께서 해당 피해금액을 변제해야 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전과관계 및 피해정도 등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가까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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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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