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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 고소인

사기고소건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리가되었습니다.

상대방은 SOOP플렛폼 BJ이고 저는 시청자였습니다.
갑자기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병원치료비를 입금한것이 잘못되었다"라며 돈을 빌렸고 "그쪽에서 입금이되면 바로환불이 될것이니 그러면 바로돌려주겠다"라고하여 3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빌리고 "환불을 받지못하게된다면"
자신의 차를 팔아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했으나 그뒤로 약3주정도 연락을 받지않아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약 일주일뒤에 "자발적으로 입금한것으로 알고있고 법대로 하려면해라 대응해주겠다" 라는 의미의 메세지를 남긴후 연락이 두절되어 민,형사 고소를 했고
증거로는 BJ와의 돈을 빌린 녹취록과 입금내역,제가 자발적으로 입금을 한것아니었냐 법으로 대응하려면해봐라라고 답변온 메세지입니다.
형사건에대해서는 경찰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는거같아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리가 되어 다시 경찰서로 내려왔다고합니다.
그래서 문의드리고자 하는내용이있는데 경찰에 고소한 이후에
BJ가 다른 시청자한테 쪽지메세지로 대화를 주고받은내용이있는데
다른시청자가 저한테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메세지내용캡쳐로받음)
제보받은내용은 시청자가 "왜 돈을 빌리게되었냐"라고 물었고
BJ가 "에이전시라는곳에서 연락이왔는데 용돈벌이로 에이전시투자를하려고하다가 잘못되어서 빌리게되었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하였습니다.
저한테는 분명이 병원치료비가 잘못되었다고 "병원"과 연관을 지음으로써 사실대로 말하면 빌려주지않을것이 뻔하니 거짓말을 하였구나라고 깨닫게되었습니다.
그 제보를 받은 저는 충격을 먹었고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것도 모자라 기망행위까지 있었다라고 추가적으로 알게되었는데 제3자인 다른시청자의 제보도 "보완수사요구"쪽으로 증거로 제출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입금을했다고 주장하고 연락두절이 된것자체가 사기라고 생각을했고 경찰수사관님도 조서작성할떄 그부분을 면밀하게 보셨고 검찰에 송치를 하신것같은데 검찰측에서 필요로하는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완수사요구에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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