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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뉴스토마토‘하투’ 조짐에 전운 고조…산업계 ‘긴장’
2025.06.12.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6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산업계 곳곳에서 긴장감이 감지됩니다. 친노동 성향의 이재명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적극적인 요구가 이어지면서 험난한 협상이 예고된 까닭입니다. 특히 ‘철수설’이 대두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조지부장 해고로 갈등이 고조되는 등 ‘하투’ 조짐에 전운마저 감돕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조합원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조 측은 위로금 액수를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조합원이 4만1000여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 액수는 8200억원 규모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했던 근로자와,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이 전 조합원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임단협 테이블에 올리면서 사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새로운 통상임금 방식에 따라서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것을 임금성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소급효를 제한하는 판례 취지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안건이 임단협 내용 중에 하나로 반영이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통상임금 위로금 문제를 다룰 수 있어 후속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2 -
언론보도 · 메가경제'포토이즘' 차액가맹금 소송… "차액가맹금, 사전 합의 없었다"
2025.06.12. 메가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지속 제기돼온 차액가맹금 논란이 외식업을 넘어 셀프 사진 프랜차이즈로 번지고 있다. 가맹본부가 사전 합의 없이 공급 마진을 수취한 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향후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셀프 사진 브랜드 ‘포토이즘’의 가맹점주 53명은 가맹 본사인 ㈜서북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가맹계약서 및 별도 합의 없이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해왔으며, 이는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급하면서 매입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수익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상 이를 정당하게 수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는 법원 제출 소장에서 “해당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합의 없이 수취된 금원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외식업계에서 주로 불거졌던 물류 차액 중심의 분쟁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원고들은 본사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사진 프레임에 대한 지식재산권(라이선스) 비용까지 가맹점에 전가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차액가맹금은 피자, 커피, 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물류 마진 중심으로 형성돼 왔지만, 이번 사안은 콘텐츠 기반 프랜차이즈로 논의가 확장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을 경우 수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2 -
언론보도 · 아시아경제[단독]신세계 손잡더니…알리바바 "상표 우리만 쓰겠다" 소송전
2025.06.12.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 글로벌 전자상거래 그룹 알리바바가 국문 '알리바바'나 영문 'ALIBABA'를 사용한 상호로 식음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기업은 앞서 2016년~2020년 알리바바를 상대로 7건의 국내 상표권 무효·취소 심판에서 모두 이겼는데, 두 회사 간 리턴 매치가 벌어진 셈이다. 알리바바는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신세계와의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국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해 수 년간 사업을 이어온 국내 기업은 거대 외국 자본과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알리바바(알리바바 그룹 홀딩 리미티드)는 지난 3월 14일 국내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 알리바바파트너스(대표 김지환)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4건의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1건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알리바바가 문제 삼은 알리바바파트너스의 상표는 한글 '알리바바' 위에 영문 'ALIBABA'를 2단으로 쌓은 것과 'CAFFE & DONUT' 위에 영문 'ALIBABA'를 쌓은 것 등 2종이다. 이들 상표가 알리바바와 외형적으로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알리바바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알리바바의 명성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상표라는 게 알리바바 측 주장이다. 알리바바는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이번 사건을 맡겼다. 알리바바파트너스는 법무법인 YK가 대리하고 있다. 김동섭 YK 변호사는 "알리바바파트너스가 2013년부터 '알리바바'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해 10여개의 브랜드를 개발했고, 정당하게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출원 당시인 2016년에 중국 알리바바가 국내 소비자에게 저명했는지와 알리바바파트너스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외국 기업의 국내 상표권 분쟁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심판 도중 혹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