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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상간녀소송, 무작정 진행하면 패소할 수 있어…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2025.06.12.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상간녀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안양분사무소 이솔 변호사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이상, 상간녀소송에서도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이러한 소송은 감정보다는 법적 요건이나 객관적인 증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요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2 -
언론보도 · 로이슈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구분 해야… 신중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필요해
2025.06.1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단순한 훈육과 달리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수집에 힘써야 한다. 훈육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교육적 목적과 비례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므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훈육 경과 기록 등 구체적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1 -
언론보도 · 조세일보6년째 가짜 세무법인 대표.. 손 놓은 감독기관들
2025.06.11. 조세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세무사 등록이 오래전에 말소됐거나 다른 세무법인으로 이직한 전직 국세청 간부를 여전히 '대표 세무사'로 소개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대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관계기관들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제도 관련 일부 업무를 위임 받은 국세청은 '징계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법 위반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책임 주체 간 역할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세청 전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세무사법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영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명칭 오남용을 넘어, 소속조차 아닌 인물을 '대표 세무사'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기적 요소까지 의심할 수 있다"며 "세무사법상으로도 명칭 사용 금지 조항(제22조의2)과 광고 제한 규정(제20조)에 모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에 등기되지 않은 자가 대표를 자칭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번 건도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수년째 대표 세무사로 소개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법인)는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하게 돼 있지만, 국세청 위임 등 실제로는 책임 주체 간 역할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두 기관 간 기능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 사례는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국세청이 세무사 징계와 관련 역할을 맡고 있어도, 그 안에서 전직 관료들이 얽혀 있으면 제 식구 감싸기 등 실질적 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이 국세청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