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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주경제[리걸톡] 강진구 YK 변호사 "변호사, 기왕 산다면 최대한 빠르게"
2025.06.04. 아주경제에 법무법인 YK 강진구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진구 변호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이다. (선임이라는 아주 좋은 용어가 있음에도) 왜 유독 변호사에 대해서만 '산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듯 가볍고 편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변호사, 기왕 산다면 최대한 빠르게 선임해야 한다.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계약 협상 및 체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노련한 변호사라면 계약 내용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한 각종 법리 및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의사가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계약서 문언을 다듬는 것이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당사자 간 원래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방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서가 교묘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벌어진 후에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은 경우를 상정해 보자. 물론 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뜻대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도 않고, 분쟁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법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만 잔뜩 제출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사도 상황이 쉽지 않다. 특히 요즘 같이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세상에 본인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결과는 더더욱 치명적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결론은 명확하다. 변호사,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왕 산다면 최대한 빠르게 선임하자. 고민은 손실만 키울 뿐이다. 기사전문보기
2025.06.04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이혼소송, 아무 때나 할 수 없어… 법이 정한 6가지 사유는?
2025.06.0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혼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진아영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마음이 떠났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감정보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주장은 근거와 논리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며,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파악한 뒤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기간 소송에 휘말리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04 -
언론보도 · 매경이코노미[단독] 버거킹 점주들도 “부당이익 돌려달라” 또 터진 차액가맹금 소송
2025.06.02.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내 3대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꼽히는 버거킹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린 것은 맘스터치 이후 두 번째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버거킹 점주 60명은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본사인 주식회사 비케이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냈다. 점주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YK가 나선다. 소송가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씩, 총 6000만원으로 우선 책정됐다. 그간 점주들이 낸 차액가맹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차액가맹금’이란 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본사가 붙이는 ‘웃돈’이다. 예를 들어 본부가 도매가 5000원에 사온 닭 한 마리를 점주에게 6000원을 받고 공급했다면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 된다. 시장가와 공급가 사이 ‘차액’이라는 점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반적인 ‘가맹금’과는 구분된다. 가맹금은 점주가 브랜드 사용을 대가로 본부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다.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가맹사업법이 인정하는 가맹금 종류다.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점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버거킹 점주들은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어 “본사와 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지급받아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며, 본사는 점주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