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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조세일보
6년째 가짜 세무법인 대표.. 손 놓은 감독기관들
2025.06.11. 조세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세무사 등록이 오래전에 말소됐거나 다른 세무법인으로 이직한 전직 국세청 간부를 여전히 '대표 세무사'로 소개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대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관계기관들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제도 관련 일부 업무를 위임 받은 국세청은 '징계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법 위반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책임 주체 간 역할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세청 전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세무사법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영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명칭 오남용을 넘어, 소속조차 아닌 인물을 '대표 세무사'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기적 요소까지 의심할 수 있다"며 "세무사법상으로도 명칭 사용 금지 조항(제22조의2)과 광고 제한 규정(제20조)에 모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에 등기되지 않은 자가 대표를 자칭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번 건도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를 수년째 대표 세무사로 소개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법인)는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하게 돼 있지만, 국세청 위임 등 실제로는 책임 주체 간 역할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두 기관 간 기능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 사례는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국세청이 세무사 징계와 관련 역할을 맡고 있어도, 그 안에서 전직 관료들이 얽혀 있으면 제 식구 감싸기 등 실질적 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이 국세청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1 -
언론보도 ·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YK, 사모펀드·투자 자문 전문가 최성수 변호사 영입
2025.06.11.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최성수 변호사 영입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최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YK는 국내외 PEF(사모펀드), 외국 투자 기업, 해외투자 자문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실무 경험을 쌓은 최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신세계의 센트럴시티 인수, 여의도 파크원(Parc1) 개발사업 자문과 테마섹(Temasek Holdings),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등 외국계 기업의 부동산 투자 자문을 맡았다. 이밖에 하겐다즈(Häagen-Dazs), 트루 릴리전(True Religion), 파파이스(Popeyes) 등 외국 투자 기업의 국내 진출 자문과 칼라일(Carlyle), MBK, JKL 등 주요 사모펀드의 국내 투자 자문도 다수 수행했다. 2011년에는 스페인의 IE 비즈니스 스쿨(IE Business School)에서 MBA를 취득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2013년부터 법무법인 혜화에서 활동했다. 국내 연기금의 해외 PEF 및 인프라·부동산 투자 자문을 200여 건 이상 수행했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이큐티 파트너스(EQT AB),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블랙스톤(Blackstone), 베어링(Baring), 글랜우드(Glenwood), 스카이레이크(SkyLake) 등을 자문했다. 미국·유럽계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자문도 10여 건 이상 수행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소프트뱅크(SoftBank)의 국내 벤처 투자 자문을 맡았다. 공공부문에서도 다양한 자문 경험을 쌓았다. 2013년부터 국민연금의 법률자문을 총괄변호사로 활약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전력,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철도공사의 법률고문도 역임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방위사업청 국제계약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투기와 미사일 도입 등 대형 방산사업의 계약 검토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기업 회생 및 파산 관련 실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1 -
언론보도 · 이데일리
[단독]'네컷 사진' 포토이즘도 차액가맹금 소송 휘말려
2025.06.1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김효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효빈 변호사 셀프 즉석 사진 브랜드 ‘포토이즘’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렸다. 외식업계 중심으로 번지던 차액가맹금 분쟁이 가맹사업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0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포토이즘 가맹점주 53명은 포토이즘 운영사인 주식회사 서북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점주 1인당 차액가맹금 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측은 명시적인 차액가맹금 100만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이후 개별 점주의 매출, 운영기간 등에 따라 청구 취지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포토이즘의 경우 외식업계에서 제기됐던 물류대금과 달리 지적재산권 개념과 관련된 것이 주목할 점이다. 포토이즘은 가수 아이유, 데이식스, 배우 박보영, 한국프로야구(KBO) 야구선수 등 유명인사를 합성한 사진 프레임으로 유명하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 측이 이 프레임에 사용된 유명인의 사진 라이선스 비용 등을 가맹점에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맹점주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의 김효빈(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는 “외식업 같이 전통적인 물품은 아니지만 연예인 사진의 라이선스도 법리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포토이즘 사례는 외식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차액가맹금 문제가 다양한 업종과 공급 방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