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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중앙일보“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알고보니 사칭…명함·사진도 ‘도용’
2025.05.19.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준혁 변호사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김민경 변호사가 있느냐”고 묻는 민원인 A씨가 방문했다. A씨는 앞서 사기를 당해 1억원의 피해를 본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봤다고 했다. 광고에 등장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민경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소송 비용 2600만원을 이체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겨 김천 본부까지 온 것이었다. 공단에는 이로부터 약 3주 전에도 김민경 변호사를 찾는 전화가 왔다. 사기 피해자였던 B씨도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김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이의 광고를 봤다. B씨는 “전체 소송 비용 7000여만원 중 5000만원은 공단이 대납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연락은 끊겼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라고 속이며 접근해 금전을 뜯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보이스피싱 조직이 ‘김미영 팀장’을 내세워 대출·예금 등을 안내하는 척하고 사기를 벌인 것처럼, ‘김민경 변호사’를 사칭해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범죄가 기승이다. 변호사 이름뿐 아니라 사진, 서류까지 도용하는 등 수법은 더 고도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 등 SNS의 광고 업로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목적의 광고 글이 아예 등록·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메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사칭하는 계정 4개를 삭제했지만 최근 새로운 계정이 또 등장해 공단에서 재차 모니터링·삭제 요청을 했다고 한다. 경찰 출신인 이준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페이스북이 AI(인공지능) 등으로 불법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칭 계정·광고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 행위가 성립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9 -
언론보도 · 충청투데이“제대로 된건가요?”… 대전 수사심의신청 증가
2025.05.19. 충청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대전권 내 수사심의신청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자칫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 불신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수사심의신청 제도는 사건 당사자가 수사 과정이나 절차,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적정성과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4년 접수된 수사심의신청 건수는 총 85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6건, 2022년 247건, 2023년 209건, 2024년 211건 등으로 연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같은 기간 수사심의위원회가 보강 수사를 지시한 사례는 총 45건으로, 전체 신청 대비 약 5.2%에 그쳤다. 최근 대전청에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한 A씨는 "수사관이 원고의 증거를 피고의 증거로 사용한 것 같아 이의를 제기했는데, 결과가 똑같았다"며 "피해자를 딱 한 번 불러 조사한 게 다인데,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상남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이의신청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결과에 대한 납득이 어렵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라며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수반돼야 수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9 -
언론보도 · 한국일보단독주택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어떻게 받으면 유리할까요?"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2025.05.19.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 Q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A(51)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아파트가 아니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는데, 최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A : 아파트는 매매가 빈번해 시가를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업용 건물(꼬마빌딩)의 경우, 매매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시가 산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존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됐지만, 국세청이 최근 ‘과세형평’을 명목으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월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 등 시가를 알 수 없어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꼬마빌딩 등에 대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한 뒤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했다. 이에 일부 납세자들은 ‘선별적인 감정평가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이런 소송에 대해 초기에는 ‘감정평가 대상 선정의 기준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평가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며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많다. 이렇게 판결 방향이 바뀐 이유는 뭘까? 먼저,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과세관청은 지난 2023년 7월 ‘추정시가-기준시가 간 차이가 10억 원 이상, 또는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공개했다. 또, 납세자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과 평균해 그 가액을 산정하는 등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마련해 준 것도 감정평가사업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듯하다. 일단 개인 감평비용은 구간별로 평가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통상 주택 가격 10억 원이면 약 150만 원, 20억 원일 때 약 250만 원 안팎이다. 그런데 납세자가 직접 의뢰해 얻은 감정평가액보다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이 대체로 고액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경우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나온 납세자측의 감정평가액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과 합산·평균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감평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개인감정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보다는 ‘시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 감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증여의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언제 감정을 하느냐’도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