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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아시아경제[최석진의 로앤비즈]프랜차이즈 뒤흔든 차액가맹금…피자헛 상고심 운명은
2025.02.27.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이름도 낯선 이 비용을 둘러싼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9월 피자헛 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훨씬 큰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 치킨까지 5개 업체의 10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BBQ, 지코바 치킨,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두찜 등 여러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 움직임도 감지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차액가맹금 문제가 소송으로 번진 계기는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본부가 받는 차액가맹금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가맹점주들이 본부가 한 해 동안 가맹점에서 받아 간 차액가맹금의 대략적인 액수와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피자헛 사건은 가맹점주들이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청구한 첫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중 사실관계와 관련된 판단이 그대로 다른 업체의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상 차액가맹금에 관한 법률적 해석이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한 합의의 필요성, 입증책임 등에 대한 법리를 설시할 경우 구조가 거의 동일한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리딩 케이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들을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소송은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 공정거래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YK 공정거래그룹은 부장판사 출신 이인석 대표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고, 공정위 사무관을 거쳐 검사로 근무했던 진호식 변호사가 부그룹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조세법 전문가인 한만수 대표변호사, 공정거래 전문 현민석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피자헛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기존의 논리를 보강하는 한편, 공식 석상에서 1·2심 판결의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한편 김·장 법률사무소는 BHC 사건 대리를 맡았다. 2023년 처음 10대 로펌에 진입해 지난해 매출액 기준 7대 로펌으로 성장한 YK와 국내 최대 로펌들 간의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피자헛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현민석 YK 변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구체적인 차액가맹금 액수가 공개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얼마의 마진을 붙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까지 그렇게 눈먼 돈을 벌어서 배를 불려 놓고 이제 와서 ‘억울하다’, ‘망한다’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마진을 100%를 붙이든, 200%를 붙이든 사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불공평한 계약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차액가맹금 개념을 갖고 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변호사는 “가맹본부들은 전통적인 매매의 법리를 끌어와서 마진을 붙이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데, 일반 매매계약이라면 가맹점주가 도매가격으로 제3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소매가격으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마진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필요 없다”며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선택권이 없다. 기본적으로 가맹사업은 유통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주들의 입장은 차액가맹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합의하라는 것이다. 몰래 받지 말고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기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7 -
언론보도 · 한국경제알고리즘의 그늘: 당신의 선택은 누구의 것인가? [이인석의 공정세상]
2025.02.2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에 대해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쿠팡이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의 선택을 은밀하게 유도했다는 혐의다. 쿠팡의 새벽 배송을 애용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전혀 남 일 같지 않은 느낌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에 겹겹이 둘러싸여 산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알고리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오늘의 추천 상품', '당신에게 맞는 콘텐츠', '최적의 경로 안내'와 같은 친절한 메시지들은 마치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AI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마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AI와 알고리즘의 발전은 경쟁법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최근에는 AI 알고리즘이 경쟁사의 가격 책정 등을 분석해 사업 전략을 모방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는 전통적인 담합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경쟁 제한 행위다. AI 알고리즘은 우리 삶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이면에 숨은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7 -
언론보도 · 로이슈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달라...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는?
2025.02.26.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곽태영 형사 전문 변호사는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다가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아동학대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맞는 판단이 중요하다. 아동학대를 엄하게 처벌하는 오늘날, 연루된 혐의를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면 엄청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므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