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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매경이코노미사상자 오히려 늘어났다...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스페셜리포트]
2025.02.19. 매경이코노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다. 이름 그대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정작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국 건설 현장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강력한 처벌 위주로 법을 제정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중대재해법이 제 역할을 못하자, 노동계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처벌 규정이 약해 법이 안 먹힌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는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사고 발생 후 기업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부가 행정 제재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고 재발방지를 독려하는 합리적인 제재 방안과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1 -
언론보도 · 전자신문[기고] 디지털 기술 발달과 보이스피싱
2025.02.19. 전자신문에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덕재 변호사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의 등장으로 관련 범죄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우두머리역할로 조직을 관리하고 범행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콜센터(텔레마케터) △총책과 콜센터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현금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완수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본범들은 외국에 있기에 실질적으로 체포가 어렵다. 결국 현금수거책들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동원된 사람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잘 모르고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음을 몰랐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셈이다. 이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행동한 경우'에 인정되기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설마”하고 넘기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를 종합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정황과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 혼자 이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더욱 교묘해지는 범죄의 경향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인터넷이나 취업사이트 등의 게시글·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 역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발달로 피해 규모나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숨겨진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1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이혼양육권 분쟁,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사전처분 활용해야
2025.02.2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혼양육권 분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진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을 다투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 자녀들의 의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육자로서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속한 임시 양육자 지정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상대방의 예상 주장을 타파할 방법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양육자임을 입증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