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와 연관되면 처벌 가능성 더욱 높아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문서위조죄는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각종 계약서나 증명서 등 문서를 통해 권리, 의무, 사실관계 등을 입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위조해 사용할 경우 사회적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를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실에서는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했다가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위조사문서를 행사할 때에만 처벌한다고 여기기 쉽지만 형법상 위조문서행사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으며 사문서위조죄는 아직 행사하지 않았어도 성립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행사할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조한 때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정액의 대금을 받고 전문적으로 위조해주는 일명 ‘브로커’도 처벌 가능하다. 다만, 사문서위조죄는 실제 사문서 발급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언제 위조했는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지 등 여러 법적 쟁점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므로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문서위조죄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혐의이지만 현실에서 사기, 횡령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에는 당연히 단독 범행에 비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그런데 최근,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의 어려운 형편을 노려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도록 끌어들이는 일당이 적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작업대출’이란 소득증명이 어려워 금융권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위조서류를 발급하고 여러 차례 대출을 받게 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범행을 말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매력적인 제안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작업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금의 30%라는 엄청난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다. 게다가 연 16~20%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막대한 이자만 떠안기 일쑤다.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문 브로커들은 이러한 행위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만 적발되면 사문서위조나 위조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사기 등 여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아무리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금융거래까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