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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경제신문

음란물소지 및 유포, 적용되는 규정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

 

 

 

우리나라는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란물을 보거나 소지하는 게 뭐가 그리 큰 죄가 되느냐 따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사법기관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며 음란물소지나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상태다. 사회적 분위기도 180도 변하여 이제는 불법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사법부에서도 양형 기준을 높이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사해 보이는 음란물유포 등 혐의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음란물을 다루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음란물소지 및 유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청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할 수 있다.

 

 

 

불법촬영으로 생성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불법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며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음란물의 경우에도 이러한 공식은 그대로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판매, 대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순 소지나 시청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연계되어 있다면 중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청법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사건들이 대부분 불법촬영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밖의 음란물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음란물유포나 다운로드는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다. 갈수록 점점 더 죗값을 무겁게 치르게 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해야 한다.

 

 

 

도움말.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 

 

 

 

기사링크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309130021

2021.03.10
13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