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중앙일보
사흘 도배했더니 "돈 없다, 배 째"…반년째 못받은 420만원
2025.04.25.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건설업계 불황으로 도배사 등 일선 인테리어 시공기사들이 임금이나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주 또는 하청 계약을 맺은 원청 측의 자금 사정이 열약해지면서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건수는 2022년 2925건에서 2023년 4363건, 지난해 4790건으로 2년 새 1.6배 늘었다. 한 도배사는 “시공기사가 1만명 넘게 모인 커뮤니티에서 임금 체불이나 자재비 미지급 등을 호소하는 글이 매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 등의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경제범죄팀장은 “해외에는 대금 미지급 자체를 처벌하는 사례가 있으나 한국은 기망(속이는) 행위가 입증돼야 하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떡하느냐’는 식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대금 미지급도 ‘흉기’와 다름없다는 관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전문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지급하는 업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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