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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정통법(음란물유포)


 

의뢰인은 2018. 9. 경 성매매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사이트에 서양여성의 누드사진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딱 1장뿐이었고, 직접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운영자의 관계,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사이트에서 일반회원으로 활동하였을 뿐인데, 운영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의뢰인의 행위로 귀결될 수 없는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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