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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재물손괴)

 

 

 

의뢰인은 상가 건물 소유주로, 상가 임차인인 고소인이 임의로 지붕에 환풍기와 에어덕트를 설치하여 지붕 붕괴가 의심되자, 고소인에게 수차례 해당 환풍기 등의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 철거 공사 중 해당 환풍기 덕트가 탈거되었고, 고소인은 이를 의뢰인이 고의로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임대차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는데, 자연적으로 혹은 옆 건물 철거 과정에서 손상된 덕트를 막무가내로 의뢰인 책임으로 돌리며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유리한 진술과 증거 및 정황에 대해 최대한 조사하였고, 함께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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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인 의뢰인은 일명 을의 횡포를 부리는 임차인(고소인)으로부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 법적인 분쟁에까지 휘말렸으나, 다행히 이 사건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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